서울지검 형사10부(김영한 부장검사)는 팔당호 주변 식당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대형 식당 업주 39명을 적발,이 중 최모씨(59) 등 3명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김모씨(46) 등 35명을 벌금 3백만∼1천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이모씨(61)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수원 보호구역인 팔당호 주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오·폐수를 불법 방류하거나 자연녹지를 무단 훼손해 주차장 등 식당 부속시설을 만든 혐의다. 사전영장이 발부된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하남시 미사동에서 월매출만 1억원에 달하는 대형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연녹지 4천㎡를 주차장으로 형질 변경했다가 적발됐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