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경찰서는 3일 자신과 함께 가짜휘발유를 만들어 판 공범을 협박, 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한 모(43.천안시 목천읍)씨와 한씨의 범행증거를 은닉해준 친구 이 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일 오후 6시께 자신과 함께 가짜휘발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 모(34.대전시 중구 태평동)씨에게 "내가 불리하게진술하면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협박, 700만원을 뜯어 낸 혐의다. 또 친구 이씨는 범행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한씨의 범행사실을 숨겨주기 위해 이씨에게서 뜯어낸 돈을 몰래 건네받아 자신의 차량 안에 숨겨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한씨는 지난해 12월 천안시 병천면에서 가짜휘발유를 만들어 판매하다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9개월간 복역한 뒤 지난 9월 출소했으며 달아났던 공범 이씨가 최근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도 보강수사를 거쳐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괴산=연합뉴스) 박병기기자 bgi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