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채용시험에서 '결혼 후에도 계속 근무할것인지' 등 성차별적 질문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여성부는 3일 모집.채용 과정의 성차별을 막기 위해 '남녀차별금지기준'을 대폭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추천의뢰 때 성별을 제한하거나, 특정 성에 대해 미혼일 것을 요구하는 등 혼인 여부를 채용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금지된다. '여비서 급구, 남기사 구함, 남성 우대' 등 특정 성을 지칭하는 직종의 명칭을 내걸거나 특별히 우대한다고 명시하는 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성별에 따라 채용시험을 달리 실시하거나 합격기준을 다르게 하는 경우, '키 170㎝ 이상' 등 특정 성이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거는 경우 등도 금지된다. 면접에서 '결혼 후에도 계속 근무할 것인가', '커피 심부름을 할 수 있는가' 등특정 성에서 불리한 대우를 요구하는 질문 역시 성차별에 포함됐다. 병역면제자 또는 미필자에게 '군복무 호봉'을 쳐주거나 업무배치와 관련해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특정성은 특정업무만 계속 시키는 것도 금지된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