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일 자사 휴대폰 가입자들을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킨 혐의로 고발당한 KTF에 대해 검찰이 벌금 2천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KTF가 피해 고객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거부하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KTF를 서울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고객 확장을 위해 가입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정액요금제에 가입시킨 혐의로 KT 법인 및 대표이사를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