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1일 '물고문'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지검 청사 11층 특별조사실을 공개했다. 철문 2개를 통과해야 하는 특조실은 11층에만 모두 7곳이 배치돼 있었으며 각특조실 내부 화장실에는 모두 세면대와 변기만 있을 뿐 욕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조씨가 숨진 1146호 제7조사실은 4∼5평 넓이에 녹색 카펫 위에 피의자가 조사를 받는 책상, 의자와 함께 밤샘조사용 침대가 놓여있었으며 천장에는 조사장면을 관찰하기 위한 작은 CCTV(폐쇄회로)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콘크리트 벽은 스펀지 형태의 얇은 벽지로 덮여 있었다. 제7조사실은 CCTV 화면을 모니터링하는 방 바로 옆에 있었고 각 조사실의 방문은 서로 엇갈려 있어 마주볼 수 없도록 배치돼 있었다. 서울지검 이삼 강력부장은 "통상 특조실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문을 닫고 조사를 한다"며 사망자 조모씨의 공범 박모(구속)씨가 열려진 문 사이로 조씨의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반박했다. 이 조사실은 공범 박씨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와 대검 감찰부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내얼굴에 수건을 덮어씌우고 물을 붓는 등 사실상 물고문을 했다"고 주장한 곳이다. 강력부 소관의 특조실은 권영해 전 안기부장 자해사건 이후 형사부 등 각 검사실이 조용히 수사할 필요가 있을 때 강력부에 요청해 사용한다고 박영수 서울지검 2차장은 설명했다. 한편 조직폭력배 살인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기용)는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모, 최모씨 등 5명을 출국금지하고 전담 2개팀을 구성해 소재를 추적중이다. 신씨 등은 지난 98년 6월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경쟁관계에 있던 조직폭력배 박모씨를 자살로 위장해 살해하도록 교사한 뒤 이를 알게된 이모씨가 돈을 요구하며협박하자 서울 마포구 주택가로 유인해 이씨를 살해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