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추행 등의 물의로 사표를 냈던 경남 창원시 D초등학교 윤모(56)전 교장이 최근 전교조 간부와 이 학교 교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일 창원지법과 윤 전 교장의 소송변호사에 따르면 윤 전 교장이 전교조 경남도지부 초등분회장 등 전교조 간부 2명과 D초등학교 교사 3명 등 모두 5명을 상대로 1억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달 18일 법원에 접수했다는 것. 이 소장에서 윤 전 교장은 "전교조 간부들과 관련교사들이 왜곡된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언론에 제보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한뒤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명예회복과 함께 나를 파탄의 경지로 밀어넣은 관련교사들을 고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됐던 여교사 성추행부분에 대해 "개방된 일반식당에서 성추행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고 성추행이 없었다는 다른 교사들의 진술도 있다"며 성추행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또 학교발전기금 모금과 관련 언어폭력을 일삼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성실한 모금을 독려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학급의 무성의한 모금실적이 지적돼 해당교사에게 회의분위기를 전달하고 독려했을 뿐"이라며 "이같은 독려는전국 어느 학교에서나 있는 일이고 교육청에서도 불법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전 교장은 지난 9월초 교직원 회식자리에서 일부 여교사들의 어깨를 만지고 엉덩이를 치는 등 성추행하고 학교발전기금을 독려하며 교사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소속학교 교사들의 폭로와 관련 같은달 12일 직위해제처분에 이어 25일 자신의사직원 제출로 면직 처리됐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