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 이성희검사는 1일 예탁금을 담보로 부외 인출, 부당 대출해 주거나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D신용금고 전 대표이사 이 모(55)씨를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9년 2월 부사장 유 모(기소중지)씨와 공모해 모 증권에 예탁, 보관 중이던 2억원을 부외 인출해 조 모씨에게 임의로 송금하는 등 같은방법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186억2천만원을 빼내 P무역 등에 불법 대출해 준 혐의다. 이씨는 또 1999년 6월 문 모(기 구속)씨와 공모해 김 모씨 등 2명에게 '명의를빌려주면 2-3개월 내에 대출금을 갚겠다'고 속여 이 신용금고에서 모두 41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 돈을 상환치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