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1부 김덕곤 검사는 1일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억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52.건축업.전남 고흥군 포두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월11일 광주 동구 대인동 H개발 사무실에서 이 회사에 투자하면 1개월에 원금의 30%, 2개월부터는 25%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맹모(48.여)씨로부터 560만원 등 모두 12명으로부터 1억2천900여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태양열 난방시스템과 심야 전기보일러 등을 제조.판매하는 자신의 회사에 공장 건물만 있을 뿐 자본과 기술이 전혀 없으면서도 내부 기계설치 비용 15억원이 부족하다며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