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챔피언」(감독 곽경택)의 제작사 진인사필름은 31일 이 영화의 주연배우 유오성이 영화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흥행에 피해를줬다며 그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진인사필름은 소장에서 "유씨가 「챔피언」이 극장에 상영 중이던 지난 7월 이영화의 투자제작사인 코리아픽쳐스을 초상권 침해 혐의로 고소해 영화의 이미지를실추시켰고 영화 제작기간과 후반 홍보기간 협조를 하지 않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입혔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지난 7월 18일 코리아픽쳐스와 모스포츠의류업체에 대해 "코리아픽쳐스가 자신과 사전 동의 없이 「챔피언」의 영상물을 모 의류업체에 제공해 초상권을침해했다"며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