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검단지역에 산재한 공장들의 이전을위해 고시된 '검단지방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되고, 인근 지역에 공업지역이 새로조성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인천시 서구 왕길동 일대 22만5천평을 지방산업단지로 지정고시했던 사업시행안을 철회하고 인근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3공구 북측의 오류동 일대에 공업지역을 조성키로 했다. 검단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지정 해제는 대기오염 등으로 주거환경에 피해를 줄뿐 아니라, 수도권쓰레기 매립지와 산업단지에 의한 2차 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는 환경부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시(市)는 해제된 검단산업단지 지역을 자연녹지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내 대로변에 계획됐던 완충녹지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공업지역으로 새로 조성할 서구 오류동 일대는 도시개발법(환지방법)에 의한 공업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