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기르는 개 때문에 다친 세입자의 요구를무시하고 개를 치우지 않은 집주인이 치료비와 수입감소분은 물론 위자료까지 물게됐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오기두 판사는 1일 김모(28)씨 부부가 집주인 이모(6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김씨부부에게 위자료를 포함,모두 1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물의 주인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동물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와 또 다른 세입자가 개를 치워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개 때문에 불편하면 이사를 가라'며 무시한 피고는 원고 부부에게 치료비와 수입 800여만원외에 500만원의 위자료도 함께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오 판사는 "피고가 사고가 난 뒤에도 개를 치워달라는 원고부부의 요구를 무시해 위자료 액수를 무겁게 정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이씨의 집 2층 현관에서 1층으로 내려오다 달려드는 개를 피해 난간으로 뛰어내렸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뒤 '세입자에 해를 줄 수 있는 개를 치워달라'는 요구가 무시당하자 이씨를 상대로 손배소를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