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31일 혼인빙자 간음죄는 자유의사에 따른 성교를 제재한다며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혼 서약을 악용, 미혼 여성을 유혹하고 순결한 성을 짓밟고 유린하는 행위는 남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사에 따른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