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6부(임성덕 부장검사)는 3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분양받아 주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송모씨(39)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00년 10월 부동산업자 백모씨(39)에게 "잘 아는 국회 고위관계자를 통해 타워팰리스 34채를 분양받게 해주겠다"며 계약금 조로 7억5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7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지난 97년부터 2000년 6월까지 모 의원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그만둔 송씨는 다른 의원 비서관의 신분증을 위조해 현직 비서관인 것처럼 백씨를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