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내년 1월 부과분부터 하수도요금을 평균 38.5%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市)는 이를 위해 업종별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인상률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양시 하수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마련, 시 소비자정책심의회와 시의회 심의를 끝냈다. 이에 따라 가정용의 경우 소비 가구가 가장 많은 월 30t 사용시 기존 2천250원에서 3천520원으로 870원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고양시의 하수처리 원가 대비 하수도 사용료 부담 비율이 32.9%로 9.1% 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시는 오는 2005년까지 매년 하수도요금을 인상, 하수처리 원가 대비 하수도 사용료 부담 비율을 87%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고양=연합뉴스) 김정섭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