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내 최대규모의 해안사구로 알려진 충남 태안의 신두리사구에 자연적으로 형성돼 있는 두웅습지와 인근지역 6만5천㎡를사구습지 가운데 처음으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곳에는 환경부가 보호종으로 지정한 금개구리, 맹꽁이가 집단 서식하고 갯메꽃 등 사구식물이 12종이나 발견되고 있어서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돼 왔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이 곳에서는 토지형질변경, 식물채취, 수위(水位)변동행위 등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또 앞으로 매년 두웅습지 일대의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두웅습지의 바닥은 해안 사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바람에 의해 조금씩 날려온 바닷가 모래로 만들어져 있다. 또 해안사구로 막혀 있어 습지의 물은 바닷가임에도 불구하고 민물이다. 환경부는 "문화재청이 북쪽 육지부분을 천연기념물로, 해양수산부에서 인근 바다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이번에 습지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정부의 신두리사구 보전대책이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smi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