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피부관리업으로 고수익을 챙겨주겠다며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들인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로 피부관리업체 대표 김모(43.여)씨를 구속하고, 이사 박모(45.여)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 피부관리실 및 화장품판매 사무실 등을 차린 뒤 40-50대 주부 손님들을 상대로 "피부관리사업으로 많은돈을 벌게 해줄테니 투자하라"며 최근까지 주부 127명으로부터 11억8천만원 상당의투자금을 끌어들인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6개월여간 경찰단속 등을 피해 강남 일대에서 사무실을 수시로옮겨다니며 주변 주택가 주부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