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이 단체수의계약 수주물량을 일부 조합사에만 배분하는 등 조합사의 사업활동을 제한해온사실을 적발, 행위중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8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조합은 단체수의계약으로 획득한 납품물량을 배분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연간배정기준표'가 있음에도 개별 수주활동을 한 조합원에게만 배분하거나 단체수의계약 사실을 전체 조합원에게 통보하지 않고 일부 조합원들끼리만 '나눠먹기식'으로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