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남 서천군 김모(35)씨가 서천화력발전소에서 나온 분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발전소측에 6억4천여만원의 배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피해를 일부 인정해 발전소가 4천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대기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해 배상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서천화력발전소에 설치된 석탄재 매립장의 분진 때문에 자신의 표고버섯 농사에 피해를 입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같이 신청했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표고버섯 피해액을 5천600여만원으로 산정하고 발전소측이 매립장에 살수기를 설치한 지난 99년 2월부터의 피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배상액을 4천여만원으로 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석탄재 먼지의 성분이 표고버섯의 성장을 저해해 생산량이 줄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smi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