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학교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겪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건설사와 관할 구청 공동으로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수도권지역 난개발로 인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하는 이례적 판결로 향후 유사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건설사와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택지개발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마을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천지역 L건설, T주택 등 아파트 건설사와 관할 구청인 남동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사와 남동구청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주 진입로와 연결도로가 미개설될 경우 교통체증 유발이 사전 예측됐고, 학교부지가 획보되지 않아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5차례나 초등학교 부지 확보 의견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해학생들이 3㎞ 이상의 원거리 통학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36억5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2000년 말 부도난 L건설 부담분 19억6천300만원을 제외한 16억8천700만원을 T주택과 구청으로부터 보상받게 된다. 손해배상금은 취학 아동을 둔 입주민들에게 500만원씩, 그렇지 않은 입주민들에게 300만원씩 배분된다. 또 "남동구청은 주 진입로와 학교용지의 확보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완조치없이 아파트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이후 주택사업에 대한 승인과 검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소래마을 아파트 입주민 455명은 2000년 10월 도로 개설이 안돼 인천시내까지 10분도 걸리지 않을 거리가 1∼2시간씩 소요됐고, 학교부지가 없어 입주자 자녀들은 3㎞ 이상 떨어진 초등학교까지 통학하는 등 대표적 난개발이라며 관할 남동구청과시행사인 L건설, T주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