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망사건'을 조사중인 대검 감찰부(박태종 검사장)는 주임검사인 홍모(37) 검사를 30일 오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씨에 대한 수사관들의 구타행위에 대한 묵인.방조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홍 검사가 수사관들의 폭행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조씨 사망후 수사관들로부터 받은 보고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한 뒤 구타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있을 경우 독직폭행치상의 공범으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홍 검사가 숨진 조씨를 25일 자정께부터 1시간 가량 조사할 당시조씨의 몸 상태와 심문내용 등을 확인, 조씨가 수사관들로부터 폭행당한 정확한 시점과 사망과의 연관성 등을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전날 구속된 파견 경찰관 홍모씨와 영장이 청구된 수사관 최모.채모씨등 수사관들은 조씨 사망후 홍 검사에게 구타사실은 말하지 않은 채 '조씨가 자해행위를 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검 강력부 계장(6.7급) 2명을 불러 조씨 조사당시 정황과 수사팀 편성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지난 25일 경기도 파주에서 조씨를 검거한 뒤서울지검에 신병을 인계한 검찰 직원 3명도 불러 검거 이후 상황을 파악중이다. 검찰은 사건발생 다음날인 27일 서울지검 3차장과 강력부장이 조씨에 대한 폭행이 없었고 자해에 의해 숨진 것 처럼 발표하는 과정에서 지휘라인의 진상 은폐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체부검결과가 나올때까지 수사관들과 참고인들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계속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홍 검사와 강력부장, 서울지검 3차장과 서울지검장 등 지휘라인에 있는 검찰 간부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수사관 채모.최모씨는 이날 오전 서울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조씨에 대한 폭행사실은 시인했으나 폭행이유는 "자해하는 조씨를 제압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씨 등의 변호인은 이날 심사에서 "조씨 유족과 합의를 했으며 합의서를 곧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