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 문홍성 검사는 30일 건설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뇌물)로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윤모씨(55.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국장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청장실에서 섬진강 수계 겸백 제2지구 수해복구 공사를 수주한 S건설 상무 장모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윤 국장은 그러나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