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30일 대학 운동부 주임교수를 맡아 전국체전에 대비하던 중 간경화로 숨진 대학교수이모(사망 당시 55세)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다른 교수들에 비해 많은 강의를 맡은 데다 운동부 주임교수로서 행정 업무까지 수행함은 물론 야간부 지도교수로서 매일밤 늦게 퇴근을 하게 돼 신체적 과로 누적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전국체전에 대비한 전지훈련을 총괄 감독하면서 육체적 피로와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됐고, 이때문에 이씨의 기존 질환인 B형 간염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간경변으로 이어졌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이씨의질병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 유족은 이씨가 모 전문대 체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주.야간 강의 외에 대학내 14개 운동부 등을 함께 관장하던 중 지난 99년 제 80회 전국체전에 대비한 업무까지 수행하다 B형 간염의 악화로 숨져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