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망사건'을 조사중인 대검 감찰부(박태종 검사장)는 숨진 조모씨가 연루된 살인사건의 주임검사인 홍모(37) 검사를 30일오후 소환, 조씨에 대한 수사관들의 구타행위를 묵인.방조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홍 검사가 조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의 폭행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조씨 사망후 수사관들로부터 받은 보고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한 뒤 구타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있을 경우 독직폭행의 공범으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날 구속된 파견 경찰관 홍모씨와 영장이 청구된 수사관 최모.채모씨등 수사관들은 조씨 사망후 홍 검사에게 구타사실은 말하지 않은 채 '조씨가 자해행위를 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검 강력부 계장(6.7급) 2명을 불러 조씨 조사당시 정황과 수사팀 편성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지난 25일 경기도 파주에서 조씨를 검거한 뒤서울지검에 신병을 인계한 검찰 직원 3명도 불러 검거 이후 상황을 파악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체부검결과가 나올때까지 수사관들과 참고인들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계속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홍 검사와 강력부장, 서울지검 3차장과 서울지검장 등 지휘라인에 있는 검찰 간부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조씨를 구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 폭행치상)로 파견경찰관 홍씨를 전날 구속수감했으며, 채씨와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