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민들은 앞으로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지방세 신고에서 납입고지서 수령 업무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서울 강남구는 29일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신고와 납입고지서 수령업무를 할 수 있는 지방세 사이버 신고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 매도.매수인이나 대리인이 인터넷을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 납입고지서도 온라인상에서 출력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