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나 러시아 동포들도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척이 없더라도 다음달 초부터 방문동거(F-1) 비자를 발급받아 음식점 등 일부 서비스 업종에서 최장 2년까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국내의 친척이나 가족을 방문하는 동포에게만 발급하던 F-1 비자를 중국.러시아 동포들에게는 연고가 없더라도 발급해 주기로 했다. F-1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러시아 동포들은 노동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음식점업이나 △빌딩관리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사업 △청소 관련 서비스업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서비스업중 유흥 관련업 취업은 금지된다. 취업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되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장별 고용이 가능한 동포 인원은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은 2명까지, 6∼10인 사업장은 3명까지, 11∼15인은 5명까지, 16∼20인은 7명까지, 21인 이상은 10명까지다. 채용 규모는 내년 3월까지 자진 출국하게 돼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규모 등을 감안해 국무조정실 산하 '외국인 산업인력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