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망사건'을 조사중인 대검 감찰부(박태종 검사장)는 29일 서울지검 강력부 8급 수사관 최모(35).채모(40)씨와 파견 경찰관 홍모(36) 경장 등 3명이 숨진 조모씨를 조사과정에서 구타한 사실을 확인, 이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 폭행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와 채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30일중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조사결과 최씨 등은 지난 25일 경기도 파주에서 살인사건 피의자인 조씨를 검거,서울지검 조사실로 연행한 뒤 다음날 새벽 1시부터 6시30분께까지 심문하는 과정에서 3명이 번갈아 조씨의 무릎을 꿇리고 팔꿈치와 무릎 등을 수차례 구타한 혐의다. 채씨와 홍씨는 공범인 박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박씨의 안면을 수차례 구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 등이 조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범행사실을 부인하자 손과발 등으로 구타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숨진 조씨의 사체 사진을 통해 팔꿈치와 무릎등에 구타당한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그러나 사인이 뇌출혈로 의심되는 조씨의 머리 부분에 대한 구타와 도구를 이용한 구타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으며, 구타가 조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르면 금주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씨 부검결과에 따라 수사관들의 구타가 조씨 사망의 원인으로 판명될 경우 최씨등을 특가법상 독직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수사관들이 조사과정에서 구타로 피의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나 구타로 사망했을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사건 당시 조씨의 비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참고인들과 검찰 직원 4-5명을 불러 수사관들의 가혹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조사실 현장조사를 통해 참고인진술의 진위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금명간 주임검사인 홍모 검사를 불러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를 조사키로 했으며, 감찰조사가 끝난 뒤 홍 검사를 비롯해 수사라인에 있는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해 중징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수사관들이 구타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일단 신병처리를 한 뒤 수사관들의 구타가 사망의 원인이 됐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