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2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29일 "부실공사로 건물에 빗물이 샜다"면서 신동방이 서울 양평동 본사 사옥을 지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에서 "삼성물산은 3억5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동방의 주장처럼 삼성물산이 방수자재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는 등 부실공사를 했으므로 누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삼성물산이 외벽 마감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과 달리 외부 벽체와 내부 벽체 사이의 공간을 좁게 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외·내부 벽체간 사이가 좁아지는 바람에 이 공간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모르타르가 쌓였고 이 모르타르가 결국 물구멍을 막아 누수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