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원대 채권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는 `큰손' 장영자(구속)씨가 29일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및 공판일정 등을 놓고 재판부와 설전을 벌이는 등 돌출행동으로 이목을 끌었다. 이날 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장씨는 먼저 지난 8일 첫 재판 이후 25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데 대해 자신의입장을 밝혔다. 장씨는 "첫 재판에서 변호인없이 인정신문을 하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라는재판부의 요구에 일종의 모욕감을 느꼈다"며 "재판부가 우리 부부에 대해 어떤 `예단'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기피신청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재판부가 "첫재판 진행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것이었다. 수감중 법전공부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하면 주변에 물어봐라"고 말하자 장씨는 "독방에 있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요"라고 대꾸했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갑자기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나는가 하면 옆자리에서 함께 재판을 받던 남편 이철희씨가 자신의 팔을 붙잡는 등 만류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장씨는 그러나 `예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재판부의 거듭된 설명에 "재판부의설명을 듣고 보니 우리의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오해일 수 있다"며 결국 재판부 기피신청을 포기했다. 장씨는 또 "법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은 단호하게 반증을 해야하고, 답변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재판을 받아오면서 느낀 교훈"이라며 그동안 여러 사건과 관련, 재판을 받아온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장씨 부부는 재작년 4월 전직 군인 최모씨 등으로부터 채권투자 등 명목으로 모두 42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불구속기소됐으나 첫재판은 그동안 재판부 변경 및 송달문제 등으로 지연돼 오다 기소 2년6개월만인 지난 8일 열렸다. 장씨 부부는 현재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도 구권화폐와 관련한 사기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공판은 12월11일.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