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소년부는 29일 은행 고객전표를 위조,회사가 예치해둔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등)로 D투자신탁증권 명동지점 출납계장 이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S은행 고객전표에 D증권 명동지점 명판과 지점장 직인을 찍어 전표를 위조한 뒤 은행에 제출, D증권이 예치해둔 10억5천만원을 인출, 횡령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