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29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검찰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4천억원 대북지원설' 축소수사를 요구했다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주장과 관련, 참여연대가 국가정보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사건을 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착수 여부를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 위원장과 검찰간부가 통화한 내역을 국정원이 도청했다는 정 의원 주장의 신빙성 여부 등을 따져 이날 중 고발사건에 대한 배당문제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정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보기관의 도청이 확인되는 것으로 헌법상 정해진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자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