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9일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에게 지난달 16일 활동시간이 마감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강제력이 있는 조사권을 부여하고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조사활동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권고안을 통해 "의문사 사건은 공권력이 죽음의 과정에 개입했거나 그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수집에 필수적인 강제조사권한을 의문사위에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의문사위 조사기간과 관련,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이룩한다는 의문사위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002년 9월16일로 조사기한을 규정한 의문사특별법 제23조의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했다. 의문사 한 허원근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62)씨는 지난달 16일로 의문사위 활동시한이 끝난 것과 관련,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기간연장과 조사권 강화를 내용으로하는 의문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를 상대로 지난 10월17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정권의 창출이나 유지를 위해서라면 국민의 인권과 생명까지도 경시했던 과거 권위주의 통치역사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