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이권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된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와 3남 홍걸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홍걸씨측이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내 시선을 끌고 있다. 홍걸씨 변호인인 조석현, 이은경 변호사는 최근 '새로운 양형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에 선고기일연기를 신청했다. 선고를 앞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막판 합의를 추진하거나 정상 참작에 도움이 될새 자료를 찾아냈을 경우 연기신청을 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다. 하지만 홍걸씨측의 이번 신청은 형식상 `새 자료 제출'이지만 실제로는 형인 홍업씨보다 먼저 양형이 결정되는 것에 대한 부담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 아들이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으면서 비슷한 죄를 지은 형제가 하루 간격으로 나란히 선고를 받게될 경우 모양이 좋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홍걸씨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제출한 최후변론 요지서에서 여러 참작사유중 하나로 '형제의 고통'을 피력했다. 변호인들은 홍걸씨가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홍업씨를 간혹 마주칠 때마다 '나름대로 어려워했던 형님에 대한 깊은 마음의 고통을 금할 수 없었다'고 고백한 사실을 옮겨 놓았다. 홍업씨는 오는 31일 선고공판이 예정된 홍걸씨보다 하루 늦은 내달 1일 선고를 받는 것으로 기일이 잡혀있다. 통상 구속 피고인이 선고연기 신청을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홍걸씨 선고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내달 중순 이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홍걸씨는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및 추징금 15억9천만원, 홍업씨는 1주일뒤인 21일 징역 6년 및 벌금 10억원, 추징금 5억6천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