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28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27일 빌린 돈을 갚지않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김모씨가 친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빌린 돈 6천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게서 빌린 신용카드를 이용,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고도 이를 갚지 않아 원고를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게 한 피고는 원금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10년지기 친구인 박씨의 통사정에 못이겨 신용카드 4장을 빌려줬으나 박씨가 승용차 매입 등으로 6천500만원을 쓴 뒤 자취를 감춰, 빚독촉에 다니던 회자마져 그만두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자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