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낮 12시께 살인사건에 연루돼 서울지검 강력부에 연행됐던 조천훈(32)씨가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같은 사건에 연루, 검찰서 당일 조사를 받던 최모씨가 수사관들의 감시 소홀을 틈타 도주해 버려 검찰이 긴급수배에 나섰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씨는 25일 오후 9시께 검찰에 연행, 서울지검 11층 특별조사실에서 26일 오전 6시30분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휴식을 취한 뒤 검찰 수사관이 6시간쯤 지난 낮 12시께 조사를 하기위해 조씨를 깨웠으나 그대로 쓰러졌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응급 조치를 취했으나 깨어나지 못했으며 병원측은 2-3차례심폐소생술 등 응급 조치를 취한 뒤 오후 7시40분께 최종 사망진단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관들을 상대로 가혹행위 여부 등에 대한 자체 정밀조사에 착수하는한편 조씨가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며 물을 계속 마셨고 조사과정에서 벽에 머리를들이받는 등 일부 자해행위가 있었던 정황 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유족들은 그러나 "조씨의 한쪽 눈에 멍이 들고 뒷머리, 다리 등에 타박상이 있었고 특히 조사를 받았던 다른 조직원이 `당시 조씨가 있던 조사실 옆방에서 `퍽'하는 소리가 들려 우연히 들여다 보니 조씨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하더라"며 구타 의혹을 제기했다. 병원측은 "조씨는 도착할 당시에 이미 동공이 풀리고 맥박이 뛰지 않는 상태였으며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구타 등 가혹행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조사도중 무릎을 꿇린 적이 있고 병원으로 후송된 뒤 검안과정에서 팔꿈치와 무릎 등에 생채기발견됐으나 사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조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과수측은 `외부충격에 의한 사망 가능성 및 구타 여부 등을 정밀 분석중'이라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폭력조직 S파 일원으로 알려진 조씨는 98년 6월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이던두목 신모씨 지시를 받아 조직에 저항한다는 이유로 조직원 박모씨를 살해한 뒤 이사실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던 이모씨도 99년 10월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었다. 당시 두차례에 걸친 살인 사건은 경찰에서 각각 자살과 미제사건으로 처리돼 있었으나 검찰이 최근 수사를 재개, 관련 살인 혐의를 밝혀내고 조직원 권모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두목 신씨 등을 수배, 검거에 주력하고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