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보상의 소멸시효를 놓고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26일 강모씨 등 삼청교육대 피해자 및 유족 등 114명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구타 및 가혹행위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약속을 하고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채 퇴임한 93년 2월을 손해배상 청구시점으로 봐야한다"며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작년 11월은 이미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5년을 경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부산지법 민사7부는 지난 7월 김모씨 등 삼청교육대 피해자 5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청구권은 2001년 7월에서 2004년6월까지 유효하다"며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에서 2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노 전 대통령이 피해보상을 약속하고도 14대 및 15대 국회를 지나 16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상당기간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며 배상청구시점을 16대 개원 1년후인 2001년 6월로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