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26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한 혐의로 138t급 중국 양구 선적 쌍끌이 저인망 노수어 0269호를 검거, 목포항으로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중국어선은 25일 오후 11시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동 북서 23마일 해상에서 허가 없이 우리측 EEZ를 13마일 침범, 불법 조업한 혐의다. 해경은 이 중국어선에서 멸치 1t을 압수했다. 해경은 중국 어선이 입항하는데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신안=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