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25일 건설업체로 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 및추징금 5억원이 구형된 심완구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심 전 시장이 지병 치료차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있는 점을 감안,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부하직원을 통해 평창종건으로부터2억원을 받은 혐의는 신빙성이 없어 무죄로 인정되지만 평창종건 류모 회장으로부터3억원을 직접 받은 혐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유죄"라고 밝혔다. 심 전 시장은 지난 98년 5∼8월 울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결정 등과 관련해 평창종건 류회장 등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 속기소됐으나 지난달 9일 지병 치료차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석방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