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鄭德謨부장판사)는25일 분당 파크뷰아파트 특혜분양사건과 관련,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모(5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8억7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건축허가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전 성남시의회 최모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500만원을 선고하고, 홍씨의 부탁을 받고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한 G건설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7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분양대행사 MDM사 대표 문모씨 등 9명에 대해서는 벌금 4천만원∼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모두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홍씨에 대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배임액수가 많은 점 등을참작,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홍씨 등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 "운영위원회에서 분양방법을바꾼 것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위계에 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3월 파크뷰아파트 449가구를 사전분양하고 분양대행사 MDM으로부터 사례금 10억원을 받는 한편 성남시의회 의원 등에게 거액의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에 추징금 18억7천여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