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수사과는 25일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혐의(지방세법 위반)로 최 모(53.광주 서구 치평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A병원 행정원장인 최씨는 전남 영암군 영암읍 모 병원을 운영하던 지난 98년과 99년분 주민세 등 1억1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98년분 주민세 4천200만원과 99년분 종합소득세에 대한주민세 3천900만원,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2천만원을 체납하고도 콘도 회원권을소유하고 있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또 의료인이 아니면서 지난 2000년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K병원을 개설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