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25일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종욱전 SKM(선경마그네틱)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행한 분식회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로써 사회자원 배분을 왜곡해 결국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일부 피해가 회복되긴 했지만 피고인은 기업의 대주주이자 최종경영자로서 93년 무리하게 동산C&G를 인수해 결국 모기업인 SKM의 부실을 초래한 궁극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동산C&G(옛 동산유지) 인수에 1천42억원을 쏟아붓는 등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회사가 부실화되자 재작년 말 부도직전에 140억원을 분식회계한 뒤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에서 1천258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구형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