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또는 내연녀와 삼각관계에 있는 남자를 살해한 살인범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 형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24일 내연녀를 살해한 뒤 사체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변모(49.광주 북구 두암 2동) 피고인에 대한 1심선고공판에서 살인죄 등을 적용,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모욕한 내연녀 이모(35.여)씨를 목졸라숨지게 한 뒤 돌멩이를 매달아 저수지에 빠뜨리는 등 범행이 잔인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변 피고인은 지난 5월 14일 오후 4시께 전남 화순군 남면 장전리 도로 차안에서자신에게 욕설을 한 내연녀 이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께인근 저수지에 돌멩이를 매달아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같은 재판부는 또 내연녀와 삼각관계인 남자를 살해한 김모(44.광주 북구 오치동)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6시께 자신과 내연관계인 김모(38.여)씨의 광주 동구학동 집에서 삼각관계인 박모(38)씨와 다투다 흉기로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구속 기소됐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