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국민연대'와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는 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부패사범에 대한 사면권 남용의 문제점과 대안'을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거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은 "사면권 남용은 부패친화적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지며 법을 지켜온 사람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것"이라며 "사면권을 행사할 때는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집행조정장은 "현재 사면은 몇 명의 양심수들을 형집행정지등의 불완전한 사면형태로 풀어주면서 다수의 부정부패사범을 풀어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양심수에 대한 사면을 포기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사면권이 남용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광운 변호사는 "사면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면결정심사위원회'를 두어 사면권 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영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사면제도는 법제도의 너그러움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대로 유지하되 부패사범들이 부정.부패구조로 복귀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면권을 대통령이나 국가기관이 독점하기보다는법원과 다른 기관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분산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