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지역의 난개발 뒤에는 불법행위를 한 건설업자와 이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건축 브로커, 은행원들이 뒤엉켜 온갖 탈법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곽상도)는 24일 용인에서 건축주의 명의를 분산시키는 수법으로 20가구 이하의 공동주택을 한꺼번에 지어 막대한 불법이득을 챙긴 덕일건설 대표 정홍희씨(47)와 예림건설 대표 정영기씨(45) 등 건설업자 5명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예강환 전 용인시장(62)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건축허가를 대가로 2천8백만원을 받은 이진환 전 용인시 건축과장(46)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아파트 건축자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1천8백만원을 받은 J은행 정모 전 지점장(46)과 건설업자와 공무원을 연결해 주고 돈을 받은 임영근 건축사무소장 등 건축브로커 3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모두 57명을 적발, 이중 11명을 구속기소하고 46명을 불구속기소, 1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덕일건설 정 대표는 지난 2000년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에 모두 7백77가구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회사 직원과 자신의 친.인척 수십명을 내세워 마치 이들이 각각 18가구, 19가구의 주택을 짓는 것처럼 위장해 1백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정씨 등은 현행 건축법규상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사업을 승인받으려면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수돗물 확보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고 학교용지나 어린이 놀이터, 대형 주차장 등을 확보해야 돼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점을 악용했다. 예강환 전 용인시장은 덕일건설과 관계없는 아파트 진입로에 대한 주민민원을 덕일건설이 대신 해결해 주는 대가로 당초 4백47가구로 설계된 아파트를 7백77가구로 늘려 허가해준 혐의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