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할인매장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3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모(57)씨 등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7월말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설명회를 열어 "대형할인매장 사업에 투자하면 90일후 원금과 함께 30%의배당금을 주겠다"며 최근까지 이모(46.여)씨 등 60여명으로부터 모두 14억5천여만원을 끌어모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가정주부와 퇴직자 등을 상대로 투자자들을 모집해온 것으로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