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조업중이던 중국선적 120t급 노성어 2101호(선장 진희광)와 2102호 등 중국어선 2척을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중국어선은 24일 오전 7시 10분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 37마일 해상에서 우리측 EEZ을 1.2마일 침범, 불법 조업하다 경비중인 해경 경비정에붙잡혔다. 해경은 불법 조업으로 잡은 멸치 900㎏을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선원 25명을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chog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