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23일 동사무소에서 함께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및사체유기)로 백모(22.구리시 토평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3일 새벽 0시 10분께 자신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는 남양주시 모 동사무소 3층 예비군중대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친구 방모(22)씨가 "빌려준 돈 250만원을 달라"고 재촉하자 흉기로 방씨의 목과 얼굴 등을 찔러 살해한 뒤 동사무소 옆 제설용 모래 주머니 야적장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다. 백씨는 이어 방씨의 바지 주머니에서 신용카드 2장을 꺼내 모두 9차례에 걸쳐 2천400만원을 현금 서비스 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백씨는 범행 후 한달여 동안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동사무소에계속 근무한 뒤 지난 2일 만기전역했으며 아들을 찾는 방씨의 부모에게 "여자 친구와 놀러갔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군 헌병대에서 방씨를 근무이탈자로 수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수사를 벌이다 백씨가 방씨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받은 사실을 수상히 여겨 추궁끝에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남양주=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