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공무원의 연가와 일반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체제가 달라 공무원들이 더 많이 노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휴무일수도 근로자는 43일 증가에 그치지만 공무원들은 50일 늘어난다. 23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주5일 근무제 종합지원 대책을 토대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공무원의 연간 휴일·휴가일수가 근로자보다 7일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연간 휴일·휴가는 연차휴가 15∼25일에다 토·일요일 휴무 1백4일,식목일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 15일 등 1백34∼1백44일이 된다. 반면 행자부 분석 결과 공무원은 1년 근속하면 연가 10일이 부여되고 이후 최고 23일까지 가능해 토·일요일 휴무 1백4일과 공휴일 15일을 합치면 연간 휴일·휴가일수가 1백22∼141일이 된다. 현행 휴무일수는 근로자의 경우 91∼1백1일이어서 43일 늘어나지만 공무원은 72∼91일이어서 근로자보다 7일 많은 50일이나 늘어난다. 휴무일 증가 비율은 공무원은 최고 69.4%(72일→1백22일)에서 최저 54.9%(91일→1백41일)인 반면 근로자는 47.3%(91일→1백34일)에서 42.6%(1백1일→1백44일)에 그친다. 문제는 공무원의 연가와 근로자의 연차 체계가 달라 공무원들이 더 많은 휴가를 갖는다는 점이다. 현재 공무원은 1년 근속 때마다 연가가 3일씩 늘어 근속 6년 이상이면 최고 일수인 23일의 연가가 발생한다. 그러나 일반 기업체 근로자는 2년 근속당 하루씩 휴무가 추가돼 근속 6년차의 연차휴가는 17일이고 30년을 근무해야 최고 일수인 25일이 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