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기술 오상수 사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 회사 최대주주 홍기태씨가 오씨를 상대로 1백63여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홍씨는 23일 서울지법에 낸 소장에서 "오 사장이 지난 99년 11월 새롬기술이 가진 미국 다이얼패드사 지분율을 실제 48.2%보다 높은 56.0%로 허위 공시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 사장이 2000년 2월 이같은 허위 공시를 숨기기 위해 지분율 차이(7.8%)에 해당하는 주식 23만주를 미 다이얼패드사 주주였던 이스트게이트로부터 시세보다 비싸게 샀지만 결국 다이얼패드의 부도로 새롬기술은 모두 1천3백만달러(한화 1백6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오씨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조성한 역외펀드로 이같은 일련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명백히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