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 나이트클럽 상속세 탈루 사건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알려진 야쿠자 등 외국계 폭력조직이 국내 활동을 위한 교두보 마련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 수사당국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지검은 23일 110억원의 상속세를 탈루한 뒤 이같은 사실이 적발될 위기에 놓이자 야쿠자 조직원과 연계해 국내 상속재산을 빼돌리고 이 과정에서 갈취 및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일동포 배모(35)씨와 야쿠자 조직원 기무라(40)씨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부산의 K호텔과 B나이트클럽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탈루한 상속세 110억원을 추징당할 위기에 처하자 야쿠자 기무라씨와 짜고 국내 재산을 빼돌리고 그 대가로 기무라씨에게 10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무라씨는 6억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일본으로 밀반출했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국내 폭력계 대부격인 조모(62)씨와 부산의 재건연산파 및 칠성파 조직원들과 연계해 배씨의 100억원대 나이트클럽 부지와 건물을 착복하려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일본 야쿠자 3대 조직인 스미요시가이(住吉會)의 자금책인 기무라씨가 배씨의 탈세 및 재산은닉 과정에 자문역을 맡아 거액을 챙겼고 부하를 통해 국내 폭력조직과 함께 배씨의 은닉 재산을 갈취하려 한 점에서 일본 폭력조직이 본격적으로 국내활동을 시작한 것이 아닌 지 주목하고 있다. 기무라씨는 국내 폭력조직 대부인 조씨와 지난 7월 5일 일본에서 만나 국내 자수정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의 사행성 오락기를 국내에 도입하려 했던 단서가 포착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지난 80년께 교토 야쿠자 조직인 `아이츠 고데츠 가이'의 전두목이 국내에 골프관광을 하다 당국의 감시로 출국했고 지난 88년 칠성파 두목 이모씨가 오사카 야쿠자 조직 `가네야마구미' 두목과 의형제를 맺는 등 국내외 폭력조직간 일부 접촉은 있었지만 이번 사건처럼 직접 이권에 개입하고 폭력 및 갈취에 가담한 사례를 처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폭력조직들도 최근들어 합법을 가장한 각종 사업이나 이권에 뛰어들고 있는데다 일본 야쿠자 등 해외 폭력조직까지 연계될 경우 영향력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해외 폭력조직의 동향이나 국내 연계가능성 등에 주목하는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