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방노동사무소는 취업 중이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대상자 가운데 1차 반환명령을 어긴 부정수급자를 형사고발과 함께 강제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관내 천안시와 아산시, 예산군, 당진군 지역실업급여 부정수급자 가운데 반환명령을 어긴 사람은 23명에 금액은 1천370만3천원이다. 실업급여는 노동부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체제 이후 구조조정 등으로실직한 실업자에게 연령과 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90일에서 240일 범위 안에서 전 직장에서 받은 월 임금의 50%를 지원, 취업 의욕을 고취시켜주는 활력제가 됐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던 대상자가 취업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면 부정수급이 된다. 천안고용안정센터 관계자는 "형사고발된 부정수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며 "1인 이상 고용사업장과 공공근로 취업현황, 국민연금, 국세전산망 등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철저히 가려내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연합뉴스) 정태진기자 jtj@yna.co.kr